실업이란 한마디로 퇴사를 의미하는데 퇴사를 한 사람의 경우, 다음 취업을 위한 취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최장기간으로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 수급대상 자격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.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. 퇴사 사유가 정년퇴직, 계약기간 만료, 정리해고,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. 재취업을 위한 취직활동을 해야 하며, 정해진 기간 안에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.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.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-사측에서 신고항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120일까지의..